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9:0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1 세) 가 근무시간에 주방을 비우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