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9: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피해 자인 삼촌 C(82 세) 이 발로 어깨를 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30 경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 부엌칼을 들고 칼등 부분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3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7cm 열상, 안면 부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관하여 )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관련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 부분 등을 이용하여 나이가 많은 삼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