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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집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에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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