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0: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피고인의 E 로 디 우스 차량에 주유를 하다가 기름이 넘쳐흐르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33cm, 날 길이 12cm )를 꺼내
뒤 춤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십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