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 을 포장지에 감아서 숄더백에 넣고 배회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회칼을 휴대하고 있음을 먼저 알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