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드 등을 중복 처방 받아 남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를 속여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의사로부터 C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졸 피드 등을 투약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실제 불면증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처방 받을 수 없었던 약물을 의사를 속여 약물을 처방 받은 것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2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 향 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 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약국 ’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하게 발급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 피드 15 정을 처방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서구 M 부근에 있는 일명 ‘N’ 이라는 집 창 촌 내 윤락업소에서 위 졸피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드 등 3,429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사에 의한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