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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고합50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993. 7.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08』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13:0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 단 ‘G‘ 의 직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와 점심을 먹던 중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가루 (2 정 분량 )를 막걸리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새벽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G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H( 여, 1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가루 (2 정 분량 )를 막걸리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4. 9. 20. 13:0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졸 피 뎀 가루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10. 12. 새벽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내 상호 불상 모텔 방안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졸 피 뎀 가루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6 고합 582』

4.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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