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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나332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12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11. 10.경 각자 330,000,000원을 투자하여 서울 관악구 D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2. 8. 위 합의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하고 이익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각 1/2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면 19행부터 제4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업자인 C로부터 4,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받은 돈 4,000만 원에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인 1,25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9만 원 내지 그 중 원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13,74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 제4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동업계약일인 2011. 12. 8.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반환채권은 동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합계약은 조합을 구성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족하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오피스텔 등의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201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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