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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73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쟁점과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원고들의 선대와 동일인인지 여부인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판결,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장남 O과 장녀 B는”을 “장남 O은 1931. 12. 29.에, 장녀 B는 1950. 8. 5.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11행에 걸친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 중 “할지라도, 사정명의인인 M의”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할지라도, 경기 장단군 L리 중 사정명의인인 M의 주소지가 위치했던 곳이 과연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 장단군 Y리로 분할되었는지 및 반대로 원고들의 선대 K의 주소지로 가정되는 경기 장단군 P가 행정구역 개편 전에 경기 장단군 L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선대인 K가 이 사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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