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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9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 2018. 6. 22.부터 가족 모임차 거제시 C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2:3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약 3회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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