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자정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지하철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료기록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D모텔 CCTV 영상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