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4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6세)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9. 1. 14.은 2020. 1.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00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자신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에 힘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얹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 ”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안 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를 붙잡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