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2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 ‘B’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지도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D빌라 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를 더듬고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자세를 고쳐 누웠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에게 ‘뭐하는데,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속기록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