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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18 2019고합2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3:00경부터 03:20경 사이에 공주시 B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위 술집에서 나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밀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전혀 힘을 주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목, 어깨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C-1941, 2019-C-2633)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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