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3:00경부터 03:20경 사이에 공주시 B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위 술집에서 나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밀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전혀 힘을 주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목, 어깨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C-1941, 2019-C-2633)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