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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5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13,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도소매를 하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창호와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4. 3. 12.까지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잔액이 46,472,720원이었다.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창호와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고, 종전 잔액인 43,472,720원에 추가로 공급한 제품 대금을 합하여 최종잔액 44,713,692원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거래명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창호와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4. 3. 27.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44,713,692원으로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건축자재를 거래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할 당시 물품대금은 원고가 건축업자인 E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계약 당일 원고가 참석하지 않아 대물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피고는 물품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E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대물 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었다

거나, 현실로 대물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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