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주식회사 F이 2018. 2.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금제 446호로 공탁한 317,712,849원 중 123,77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다수의 소액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대여하여 그 상환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이른바 ‘P2P 대부 업’ 을 하는 대부업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 주식회사’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 은 생활용품 주방기구 의류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C, 피고 D, 피고 E, 소외 G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 등의 제품을 H 회사과 F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C은 의류 수출입과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의류 제조와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의류 도 소매업과 수출입 업을 하는 회사이며, 소외 G은 섬유ㆍ의류의 수출입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의 채무 불이행 등 ⑴ 피고 C은 2016. 3. 경부터 2017. 10. 경까지 피고 B에게 2,309,246,904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공급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물품대금과 판매 수수료 중 281,936,520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8. 1. 5. 청구금액을 281,936,520원, 제 3 채무 자를 H 회사 및 F으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카 단 53109호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 10.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⑵ 피고 D은 2015년 무렵부터 2017년 무렵까지 피고 B에게 의류 제품을 공급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물품대금과 판매 수수료 중 397,6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8. 1. 17. 청구금액을 150,000,000원, 제 3 채무 자를 H 회사 및 F으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 채 504호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 19.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⑶ 피고 E은 피고 B에게 의류 제품을 공급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