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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1311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스포츠 의류용품 제조 및 유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G점’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및 물품 공급 1) A와 피고는 2013. 8. 19. A 제품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 판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의류 등의 물품을 위탁판매자인 피고에게 공급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은 2014. 4.경까지 합계 87,878,700원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던 의류 등의 물품을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다.

A에 대한 회생절차 등 1) 한편 A는 2014. 2. 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채무자 A에 대하여 2014. 2. 28. 포괄적 금지명령, 2014. 3. 31.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 2014. 10. 2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1). 2)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받았던 이 사건 물품을 A 내지 원고(이하 특별한 구별의 필요성이 없는 한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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