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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063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4. 10. 2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생산한 F 제품을 C가 매수하여 D에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C는 2015. 1. 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2015. 2. 초경 E가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H에서 F 제품을 생산하여 C에 공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H는 C를 상대로 약 13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521),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F 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G가 피고에게 F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 측 직원인 I 등과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F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는 E와 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E와 D 사이의 중간 매입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15. 2.경 E가 부도를 내게 되었는데 매입처였던 C가 외상물품대금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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