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1. 04: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의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고
안 내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잔 8개와 양주잔 12개를 손으로 휩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4:05 경 위 ‘E 유흥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F(47 세) 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구강 내 정 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 상해 ’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을 가게 입구에서부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