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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5 2017고단1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일행 3명과 함께 홍성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F( 여, 43세) 은 위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해자 G은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3:04 경 위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안내로 2번 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6. 11. 1. 01:00 경 피해자 F이 주대를 계산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F에게 ‘ 씨 발년이, 내가 만만하냐

’ 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졌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 F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음료수 캔 등을 방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유흥 주점의 2번 방 출입문 옆 노래 반주기 하단 칼라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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