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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8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806』

1. 피고인은 2016. 9. 11. 04:5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2회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잔 15개 및 맥주잔 4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168』

2. 피고인은 2016. 9. 11. 00:45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 세) 이 상향 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 라이트 꺼라 새끼야. 내가 부산 갈매기인데, 다 불러 보까. 함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2016 고단 41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제 2 범죄( 손괴) > 손괴범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걸친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우발범, 재물 손괴의 피해자는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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