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제작, 판매업체인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응용미술저작물인 ‘H‘ 도안(등록번호 I)과 유사한 사슴 얼굴 도안을 이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200장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등록부, 원품 사진, 복제품 사진, 내용증명, 복제품판매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이 등록한 별지 제1항의 ‘H’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은 동물인 사슴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
거나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도안과 별지 제2항의 피고인 도안은 유사하지 않다.
다. 피고인의 도안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슴 얼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든 것이고 이 사건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