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8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도마, 칼, 도끼 등을 이용하여 염소 1마리 및 사슴 1마리 검사는 피고인이 염소 3마리 및 사슴 2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리한 염소가 3마리, 사슴이 2마리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E, F의 각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각 1마리였다고
판단된다.
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죽은 염소와 사슴을 처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