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2층 상가 C호 유사수신업체인 D의 수석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위 ‘D’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한번만 10구좌 280만원을 출자하면 최종적으로 7개월 후에 3,4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2017. 9. 21. F의 계좌를 통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외 17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18,75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G 본사 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본사에 송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7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