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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3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명칭의 경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79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및 투자 유인, F은 전반적인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원금 및 이익금 보장 등을 내걸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NPL교육장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NPL(부실채권)을 유동화 회사로부터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하여 채권자로 변경하고 채권최고액으로 낙찰받으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낙찰받아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데,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I 건물 관련 NPL에 투자하면 월 5퍼센트의 이익금을 기준으로 4개월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20%를 동시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H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통해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⑶, ⑷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3~4개월 이후 원금의 지급과 함께 월 3~5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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