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 영업팀장, 피고인 D는 K 탈북자 쉼터 직원, 피고인 B은 K 영업팀 과장, 피고인 C은 K 영업팀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K 사장인 L(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K에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5. 서울 노원구 M건물 1201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K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수익보다 높은 월 1.5%, 년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순번 46, 65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78명으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억 9,10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L, O(같은 날 기소중지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탈북자 쉼터 원장인 O과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26. 서울 노원구 M건물 701호 K 쉼터에서 피해자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