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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은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약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E’이라는 상호로 자산운영전문가를 표방하며 대표 직함으로 주식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업체의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출자금 모집, 사무실 관리, 이자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차용기간 2년 만기일에 원금의 상환을 보장하고, 매월 차용원금의 2%(연 24%)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차용계약 내용을 모집인이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C은 모집된 자금으로 증권, 선물, 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등 자산운용을 전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되,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하여 차용계약서에 보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액의 매월 0.5%(연 6%)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도 한전에서 퇴직한 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매달 700만원씩 이자를 받아 집사람에게 준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투자하여 매달 2%의 확정 수익을 받고 있다.

투자원금의 2%를 매달 지급하고 2년 약정 후 원금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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