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투자금 사기 위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소재 ‘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여 1년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매월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0원 상당의 ‘I’ 주식 4,000주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주식을 매각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F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 상당의 ‘I’ 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