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0.부터 2014. 11.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E 등 토지에 ‘F공원묘원’이라는 명칭의 공원묘지(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를 조성한 다음 이를 유지관리하는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B는 2010. 6. 4.부터 2013. 6. 21.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고, 피고 C는 2010. 6. 4.부터 2013. 5. 10.까지 원고의 이사였다.
나. 피고 D은 ‘1987. 7. 2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원묘원 50블럭 1,000평을 분양대금 4,500만 원에 영구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4,500만 원을 원고의 이사인 피고 B, C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D에게 분양한 묘역 1,000평 중 600평을 G 등 118명에게 분양하고 납골묘와 매장묘 188기를 안장시키면서 분양대금 2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피고 B, C를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2010. 7. 16. 피고 B, C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기소하였다.
다. 피고 B, C는 위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2010고합47, 이하 ‘전소 1심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진행되던 2010. 12. 6.경 그 형사사건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H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원고, 피고 B, C로 기재되어 있고, 약속어음에도 발행인으로 원고, 피고 B, C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 C는 2011. 1. 20. 위와 같이 H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억 원을 전소 1심 형사재판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D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와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143호로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마.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