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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합7340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B병원(변경 전 의료법인 C병원, 이하 ‘C병원’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인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7. 20.에, 피고 주식회사 승민건축디자인(이하 ‘피고 승민건축디자인’이라 한다)은 2011. 7. 19.에 각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은 ‘2011. 5. 9.자 장례식장동 토목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661,333,333원을, 피고 승민건축디자인은 ‘2011. 3. 10.자 및 2011. 4. 8.자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769,334,999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각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은 C병원과 사이에 2011. 3. 8.자 1차 인테리어공사계약 및 2011. 4. 7.자 추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승민건축디자인은 2011. 3. 10. 및 2011. 4. 8. 피고 인월드종합건설로부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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