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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2:1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 외 리에 있는 ‘ 한솔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 당리 상정대로에 있는 ‘ 동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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