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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0:24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동백이 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8 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2회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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