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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6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9. 01:4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9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로 123에 있는 과일 사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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