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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3 2016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5.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 분로에 있는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 외로에 있는 팔도 샤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집행 유예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있는 점을 일부 양형 요소로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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