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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7. 20:28 경 통영시 동 충 4길 5 만포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 길 만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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