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1 2017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21:0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 외 리에 있는 한솔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 정청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이 사건 음주 수치,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