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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D' 의 직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 윈 저 12년 산 500㎖ 1 병, 안주 2개 등 )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양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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