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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정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4. 0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여, 32세) 을 상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그녀를 기망하여 카프리 1 병( 시가 7,000원), 양주 임 페리 얼 12년 산 세트( 시가 160,000원), 안주 J.B 세트( 시가 160,000원) 등 도합 327,000원 상당의 주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2016. 12. 7. 접수된 진단서)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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