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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6. 11.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여의도동) 한국 노총회관 1208호 한국 철도 향우산업노동조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8. 5. 1. 노동절에 한국 철도 공사 각 역장들에게 기념품으로 냄비 세트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황우 냄비 1,000 세트( 세트 당 440,000원), 카 멜 쉐프 냄비 500 세트( 세트 당 440,000원 )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으로 2008. 5. 25.까지 현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한국 철도 공사 각 역장들에게 공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냄비 1,500 세트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공급 계약서, 채무 이행 각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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