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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414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B이 전국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돌려 광고를 하였고,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 받은 양주 포장 세트를 배송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함께 전단지를 돌려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스스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주 포장 세트를 공급 받아 배송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증 제 1 내지 6호) 및 추징 5,9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국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 유 명한 양주 제조 회사의 상표를 위조하여 술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을 새 것처럼 만들어 팔 수 있다’ 는 내용의 전단지( 이하 ‘ 이 사건 전단지’ 라 한다 )를 돌려 광고한 후 피고인 B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은 양주 포장 세트( 상표 스티커, 술 주입기, 포장 비닐 등 )를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4.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표권 자인 ㈜ 골든 블루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 제 4009509480000호) 한 ‘GOLDEN BLUE' 와 동일 ㆍ 유사한 표장( 스티커) 1,0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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