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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정6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2006. 5.경부터 2013. 3. 20.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4.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B’ 위임일시란에 ‘2013. 3. 4.’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소인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평택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 매매대금란에 ‘구천만원(90,000,000원)’ 매도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D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소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북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B 명의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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