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과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전주 완산구 E 아파트 105동 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D 몰래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11.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3.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화산2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E 아파트 105-403’를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3. 1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협중앙회 호성파크지점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신청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전주 완산구 E아파트 105동 403’,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대보증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