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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1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C과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D이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신청사건에 관하여 C이 그 강제집행정지신청(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카기589호)을 하면서 공탁한(같은 법원 2011금제1607호) 공탁금 197만 원을 C의 허락 없이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임의로 회수할 것을 마음 먹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자신의 모친인 F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공탁금 회수 관련 범행

가.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 해운대구 G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간증명 위임장 서식 중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I APT 501호’, 사용용도란에 ‘법원제출용’, 위임사유란에 ‘근무(회사일)’, 관계란에 ‘부인’ 날짜란에 ‘2012년3월14일’, 위임자란에 ‘C’ 위 위임자 옆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탁금청구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강서구 K건물 105동 1002호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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