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좌안 안구 파열의 중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입힌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 1회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이 촬영 ㆍ 녹화된 CCTV 영상도 ‘ 피고인이 룸 안으로 먼저 들어와 공격행위를 했고, 나중에 C이 가세하였다’ 라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G과 F는 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공격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수 중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00:1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주점 룸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오랜만이다.
” 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상반신) 위로 올라탄 후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