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103호 룸 안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는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에이 개짓거리 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주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