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위와 뒤통수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맥주병을 깨뜨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범행 현장 사진에는 피고인이 깨뜨린 유리병 파편들 사진과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가 주점 의 룸 안인지, 룸 밖의 홀 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나, 범행 장소인 주점이 넓지 않고 룸과 홀이 밀접하게 붙어 있으며, 폭행이 시작되어 무차별적으로 지속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부정확성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 인의 폭행 방법, 폭행 전후의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