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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 3, 4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3, 4항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도 위험한 물건인 참기름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위 참기름병을 깨뜨려 깨진 참기름병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찔러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 K은 목 부위를 경동맥 외측에 이를 정도로 깊이 찔렸고, 피해자 H는 좌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얼굴에도 5군데 긴 흉터가 남아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9.경 역시 사소한 시비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눈을 깨진 병으로 찔러 안구파열상을 가한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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