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2:3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 안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62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곧이 어 피고 인은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맥주병 조각, 피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구타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응급실에서도 의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후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담당 의사는 피해자 눈 부위의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로 찌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좌측 이마 부 및 두피의 감각 소실을 호소하였던 점에 미루어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