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 이혼의사를 표출하였지만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전에 이혼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거나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의 제기 사실만으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공2000하, 190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공2008하, 1828)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과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2006. 12. 29.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의 의사가 기재된 협의이혼신청 진술서가 첨부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소외인은 이른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07. 1. 15.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07. 1. 18.경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공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인들을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2007. 1. 23.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 1은 2007. 2. 22. 이를 모두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소외인은 2007. 3. 2. 위 간통고소를 취소하면서 위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1이 2007. 3. 14.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이 계속되었고, 피고인들은 2007. 4.초경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이상,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이혼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취하서 제출 전에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의 이혼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답변하여 그 사이에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취하가 부동의 되어 위 이혼소송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취하서의 제출로써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혼소송은 피고인 1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계속되었을 뿐이므로,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간통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대한 법령위배 또는 간통 종용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간통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