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만 다툴 뿐 이혼에는 동의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11. 8. 8. 피고인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0. 31.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6. 21.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F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오다가 2012. 11. 15. 비로소 F과 피고인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② F은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B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오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